" 산정특례 제도란? 암.희귀질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 총정리 "
암,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과 같은 중증 질환은
오랜치료와 고가의 검사, 약물 처방이 필수이기에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큰데요, 이 처럼 질병 자체의
고통보다 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산정특례 제도가 어떤 질환에 해당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산정특례란?
● 산정특례는 암, 뇌.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등
대표적인 중중 질환에 대해 병.의원에서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공식 명칭은 '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2.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중증질환(암, 뇌.심장. 중증외상. 중중화상. 증증치매등)
;본인부담률 5% 적용
● 희귀. 중증난치질환 : 본인부담률 10%
● 결핵은 치료 전 과정 동안 면제 또는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단,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항목등은 제외)
3. 신청 절차
● 의사가 진단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공단 지사 또는 EDI 시스템을
통해 신청
● 확진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로부터 적용 시작.
히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
● 적용 대상은 입원. 외래. 고가 장비 (MRI, CT 등) 약국
요양급여 항목 포
4. 등록 후 혜택 기간
● 대부분 질환은 최초 등록 후 5년간 혜택
● 상세불명 희귀질혼은 1년, 결핵 일부는 2년 적용
● 중증치매(V810)는 연 60일씩 연장가능
5. 재등록
● 5년 특례 종료 전에 잔존, 재발 또는 치료 중일 경우
재등록 신청 가능
●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
6. 주의 사항
● 등록 권한은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도 가능
: '전문성 부족' 우려
●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
● 3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이후 신청시 신청일
기준 적용
7. 제도 운영 현황
●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의 누적특례등록자 수는 약
158만명 (2023년 4월 기준)
● 희귀질환 종류는 1,165종, 중증난치질환은 208종으로
확대 중
산정특레제도는 고비용.중증.희귀 질환 치료 시 현실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각 질환별 본인 부담률, 등록기간, 신청절차, 재등록 요건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특례 등록을 꼭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