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도 상속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오늘 아는 지인과 약속이 있어 잠깐 외출을 했다.
눈도 오고해서 다른날로 미루려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터라
연기하지 못하고 만나로 시내로 나갔다.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오는 것 같다. 눈이 쌓이면 질퍽거리고 기온이 영하로도 떨어지면 땅도
얼어 붙고해서 눈이 안왔으면 했는데 눈이 녹기도 전에 또 오네요.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아는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유산상속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돌아 가셔서,
남겨진 유산을 상속을 받게되는데, 부모님이 빛이 있을 경우 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된다고 지인분께서는 알고 계셨고 나는 부모님 빚인데 자녀에게까지
상속이 안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속포기와 또
관련된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은 경우, " 부모님의 빚, 내가 갚아야 할까요?"♥♥
1.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다.
(1)상속포기의 주요특징
●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됨
●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물려 받지않음.
●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긴 빚이 많다면, 이를 갚아야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내 자녀나 형제자매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수 있으므로 가족들과 상의후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 상속개시(사망) :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됨.
● 상속포기 신청 :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심사후 상속포기 결정
● 상속포기 완료 : 결정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짐
◆ 주의사항 ◆
●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을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됨.
●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자녀, 형제자매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감.
● 이미 상속 재산을 사용한 경우 (예: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음.
2.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 한정승인의 주요 특징
●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
● 초과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음.
●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
예를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5,000만원인데 빚이 1억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5,000만원)까지만 빚을 갚고 나머지 5,000만원의 빚은 변제할
의무가 없음.
(2) 한정승인 절차
● 상속개시 (사망) :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 개시.
● 한정승인 신청 :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재산목록 제출 및 심사 : 법원이 심사후 승인 여부 결정.
● 공고 및 채권 신고 :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주의상항 ◆
●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상속)으로 간주될수있음.
● 상속재산보다 빚이 적다면 한정승인보다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이 유리함.
● 한정승인 후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음.
3.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언제 선택해야 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빚이 많고 재산이 거의 없을때 - 상속포기
● 재산도 있고 빚도 있을때 -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을때 - 단순승인 (그냥 상속받음)
◆ 예제 상황별 선택 가이드 ◆
● 부모님이 빚 1억원을 남겼고, 재산은 0원 - 상속포기
● 부모님이 집 (1억원) 과 빚 (1억5천만)을 남겼음 - 한정승인
● 부모님이 예금 5천만원과 빚 1천만을 남겼음 - 단순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지만, 다음 순위 상속자 (자녀,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갈수 있으므로 가족들과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 론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 받는 것만이 아니라 빚까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돌아가신후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하는데요,
상속문제는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특히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
▶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일수 있음.
▶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함.
▶ 가족들과 상의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
지인분과 유산상속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의 빚 까지도 자녀들에게 빚 상속이 된다는 걸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며 배우게되어 오늘하루 너무 좋았습니다.
꾸준히 뭘 배운다는건 나에게 더 큰힘을 실어주며 꿈을 꿀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